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가 결정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입주 신청서
별지Ⅰ | | 관사 입주 신청서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인적사항 성 명 | | 휴대폰번호 | 소 속 | | 희망입주일 | 현거주지 | | | 상기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관사에 입주 시 관사의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관사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년 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