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가 결정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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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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