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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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타부처 및 본부,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5.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 입주한 사용자가 거주하는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타부처 및 본부,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5.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 입주한 사용자가 거주하는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제7조 제1항에 명시한 입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관사 사용 도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사용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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