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타부처 및 본부,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5.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 입주한 사용자가 거주하는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제1항에 명시한 입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관사 사용 도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사용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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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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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