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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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