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지를 따른다.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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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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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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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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