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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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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