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있다.②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 신청 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은 지정 신청 이후 별도로 검역본부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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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②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 신청 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은 지정 신청 이후 별도로 검역본부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① 정밀진단기관장은 시설 재인증, 시설ㆍ장비의 변경, 정밀진단기관 담당자 또는 진단요원 교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밀진단기능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검역본부장은 해당 기관의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검
없다고 판단하여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을 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경우③ 정밀진단업무가 중단된 정밀진단기관장은 미비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밀진단업무의 재개를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서류심사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사, 정도관리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및 정도관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을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며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이미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현판을 제공
단기관"으로 지정하며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이미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현판을 제공할 수 있다.
최초 6시간 이상의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정밀진단교육을 이수한 진단 요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진단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내에 각 정도관리검사 대상 기관에 정도관리검사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정밀진단기관장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점검 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