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정밀진단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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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진단 교육은 럼피스킨 방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및 정밀진단법(항원 및 항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실험실 진단법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항원검사법: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2. 항체검사법: 효소 면역 측정법(ELISA)
③진단요원은 최초 6시간 이상의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정밀진단교육을 이수한 진단 요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진단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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