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8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럼피스킨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럼피스킨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절차는 각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에 지정 신청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은 각 시ㆍ도별 1개소로 지정하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 사육 현황,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 신청 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은 지정 신청 이후 별도로 검역본부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1. 정밀 진단 전담 부서의 업무 분장표2. 정밀 진단 담당 및 진단 요원 인적 사항과 진단 분야 경력3. 장비 내역(기종, 도입일 및 사진)4. 시설 인증 증빙 서류5. 표준 시설 운용 매뉴얼6. 정밀진단 교육 대상자 명단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내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다만, 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 검토가 지연될 경우 현지 실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나 현지 실사 결과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검역본부장은 관련 사항을 지정 신청기관장에 통보하며 해당 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의 보완 결과와 증빙 서류 또는 보완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은 무효로 한다.
검역본부장은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이 제출한 보완 결과를 검토 후 필요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후속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검역본부장은 진단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실시한다.
검역본부장은 서류 심사, 현지 실사, 진단 요원의 정밀진단 교육 및 정도관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을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며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
검역본부장은 이미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현판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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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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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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