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조문 원문
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