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2. 조치 및 전망3.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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