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2. 조치 및 전망3. 기타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