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총 33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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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2조 교육의 구분제13조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제14조 방호조치제15조 안전검사제16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작성제17조 안전점검제18조 점검결과 조치제19조 작업 중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표지제21조 위험성 평가제2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제23조 건강진단제24조 작업환경측정제25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제26조 보호구 착용 등제27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28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9조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기타 안전보건 관계 규정제31조 규정의 개정제32조 안전보관관리규정의 준수제33조 서류의 보존제4조 재해예방 의무제5조 안전보건 조직제6조 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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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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