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위원회 관리부서(연구과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각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2와 별표3과 같다.⑤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고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 ·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