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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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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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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