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5. 31.> 선박관리·운영사업 심의위원회 제ㅇ차 회의 | |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 | (심의) 사항 (안건 명) | (안건 명) | (의결 내용) |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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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의 위촉제9조 · 위원장제10조 · 기능제11조 · 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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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4조 ·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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