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소집하며, 다음 연도 선박 복원과 재현 사업(안) 및 관리와 운영 사업(안), 제10조 각 호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임시회의는 제10조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관리부서(연구과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각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2와 별표3과 같다.
⑤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고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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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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