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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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