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9조 (보안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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