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6조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모제11조 신청서의 제출제12조 신청서의 평가제13조 선정제14조 협약제15조 협약의 변경제16조 협약의 해지 등제17조 교육기관의 임무제18조 교육기관의 운영제19조 학생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장학금 지원기준제21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제22조 추진실적 등의 보고제23조 연차보고서 등의 평가제24조 완료보고서의 평가제25조 사업비 계상제2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8조 사업성과의 활용제29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제31조 교육기관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제32조 교육기관간의 협력제33조 비밀유지의무제34조 사업정보관리제35조 유권해석 등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