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와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이해관계자의 보유사실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한대상자와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이해관계자의 보유사실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5.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