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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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3. 제한대상자나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4. 제한대상자나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5.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3. 제한대상자나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4. 제한대상자나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5.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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