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와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이해관계자의 보유사실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 검찰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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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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