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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조문 원문
    내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CCTV 운영ㆍ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 제11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상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④ 소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후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해 보존하고 있
  • 제11조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조문 원문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