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통제실 내에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화상정보는 통제실 내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CCTV 운영ㆍ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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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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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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