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통제실 내에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화상정보는 통제실 내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CCTV 운영ㆍ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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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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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