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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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통제실 내에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통제실 내에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화상정보는 통제실 내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CCTV 운영ㆍ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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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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