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통제실 내에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화상정보는 통제실 내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CCTV 운영ㆍ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CCTV 운영·관리 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 20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주무관 | 담당 사무관 (연구관) | 관리 책임자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 20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 | 구 분 | 내 용 |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 고장 / 정비 내용 | 비 고 CCTV…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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