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형태 | 담당자 | 목적/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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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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