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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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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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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