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조문 원문
①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또는 임대계획승인신청서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또는 임대계획승인신청서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