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또는 임대계획승인신청서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23조 별표 6의 제4호라목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고, 임대료 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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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양 또는 임대계획 승인 신청서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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