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3조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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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1조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2조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제14조 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등제15조 용지 등의 처분제한제16조 입주계약의 해제제17조 자료의 제출제18조 보고 및 검사제19조 지도 및 감독제2조 정의제20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제21조 위원회의 회의제22조 조정의 거부제23조 위원의 기피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대형마트의 종류제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제5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의 업무수행기준제6조 지정연수기관의 사업내용제7조 연수교육제8조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의 관리제9조 지정연수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