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신청 및 서류접수조문 원문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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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인정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설명서 검토, 제작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유해성 검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④ 만 4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