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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신청 및 서류접수조문 원문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의 기준조문 원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인정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설명서 검토, 제작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유해성 검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신청 및 서류접수조문 원문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④ 만 4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