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인정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설명서 검토, 제작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유해성 검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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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승공예품 작품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승공예품 작품설명서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작품 정보 | 신 청 인 | | | | | 작품 정보 | 작 품 명 | | | | | 작품 정보 | 제작년월일 | | | | | 작품 정보 | 제품원산지 | 부위 | 부위 | 재료 | 재료 | 원산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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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전승공예품 인증기준
[별표 1] 전승공예품 인증기준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인정서 유무 및 작품설명서 | 전승자 인정서 보유 여부, 주제 적합성, 타당성, 사실성 | 기술 및 완성도 | 전승 기술과 재료의 활용도, 내구성과 완성도 | 형태 및 조형성 | 조형적 독창성, 심미성, 전통성 ※ 이미 출연된 디자인일 경우 인증 제외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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