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신청 및 서류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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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만 4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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