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신청 및 서류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만 4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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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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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