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물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로 서고 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⑥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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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고 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⑥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ㆍ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문요원은 폐기결정일부터 폐기까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