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서고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록물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출한 기록물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다른 기관 전출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한이 끝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서고 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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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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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