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기록물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ㆍ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은 폐기결정일부터 폐기까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 대상 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폐기는 민간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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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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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