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연구과제 심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정책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정책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