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의2 (연구과제 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정책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1. 해당분야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기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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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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