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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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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