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사장비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은 수사장비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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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은 수사장비관리 책임
사장비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과학분석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②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년 2회 (6월ㆍ12월)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6월말 및 12월말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