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사장비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사장비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은 수사장비관리 책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리대장의 정리 및 보고조문 원문
    사장비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과학분석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리대장의 정리 및 보고조문 원문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년 2회 (6월ㆍ12월)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6월말 및 12월말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