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4조 (관리대장의 정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과학분석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년 2회 (6월ㆍ12월)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6월말 및 12월말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사장비 증·감 내역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00지검(지청) 수사장비 증․감 내역 보고 관리번호 | 장 비 명 | 규 격 | 단 가 | 취 득 일 | 증 ․ 감 내 역 | 증 ․ 감 내 역 | 증 ․ 감 내 역 | 증 ․ 감 내 역 | 증 ․ 감 내 역 관리번호 | 장 비 명 | 규 격 | 단 가 | 취 득 일 | 보유량(A)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사장비 일제 점검 결과표
(별지 제5호 서식) 00지검(지청) 수사장비 일제 점검 결과표 장비 종류 | 실제 보관 대수 | 탐스 등록 대수 | 디브레인 등록 대수 | 노후 및 고장 대수 | 비 고 체포 및 호신용장비 | | | | | 광학 장비 | | | | | 통신 및 녹음장비 | | | | | 감청 장비 | | | | | 추적 및 탐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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