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4조 (관리대장의 정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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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과학분석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과학분석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년 2회 (6월ㆍ12월)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6월말 및 12월말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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