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8조 (수사장비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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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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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은 수사장비관리 책임자 및 수사장비관리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인계ㆍ인수, 수사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장비의 분류별로 출력하고 수사장비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수사장비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 5. 31.>
③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사장비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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