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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성과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② 평가대상자는 매년 초에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8급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락할 수 있다.③ 근무성적평가의 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⑥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⑥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만점으로 별표 2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⑧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조문 원문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