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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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구성제11조 회의 운영제12조 간사제13조 기밀유지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5조 근무성적평가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제17조 평가결과 통합ㆍ작성제18조 경력평정제1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승진심사 시기제21조 승진심사기준제22조 특별승진제23조 역량평가 등제24조 보직관리 원칙제25조 균형 있는 인재활용제27의2조 전보의 특례제27의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28조 보직경로제29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31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및 보직제32조 인사교류제32의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간 인사교류제33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제34조 국외근무자 근무기간제35조 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