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평가대상자는 매년 초에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8급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락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5점을 만점으로 별표 2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장관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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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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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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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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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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