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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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②평가대상자는 매년 초에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8급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락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④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 전에 성과계획서와 주기적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⑥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업무상 비위 등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5점을 만점으로 별표 2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⑧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으며,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장관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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