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 소집 및 개최조문 원문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6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