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 소집 및 개최조문 원문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6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