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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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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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