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소집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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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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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