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조문 원문
항의 보관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하려는 종자수출입회사(이하 "종자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의 장(이하 "종자협회장"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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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보관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하려는 종자수출입회사(이하 "종자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의 장(이하 "종자협회장"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종자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보관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부6. 시드볼트종자 봉인상태 및 관리 적합 여부②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 시에는 점검 7일 전까지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등의 관리상황 점검계획서를 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관중인 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유출이 의심되어 규제병해충이 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