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4조 (보관상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후관리 중인 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단, 시드볼트종자는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요건 적합 여부2. 보관시설 내에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시드볼트종자가 아닌 종자의 보관 여부3. 관리상황 변동 내역의 입력 여부4. 협잡물과 장기보관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종자의 구분 보관 여부5.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보관 및 품질검사기간 준수 여부6. 시드볼트종자 봉인상태 및 관리 적합 여부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 시에는 점검 7일 전까지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등의 관리상황 점검계획서를 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관중인 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유출이 의심되어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하고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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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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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