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3조 (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해당 종자를 보관할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지정 받아야 하며, 해당 종자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보관시설 내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관시설에 대한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ㆍ해외채종 샘플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다른 물품과 혼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2. 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3.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4.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5. 보관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관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하려는 종자수출입회사(이하 "종자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의 장(이하 "종자협회장"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자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한다.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한 자는 종자협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지정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정절차를 통해 지정신청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명, 소유자명, 관리자 성명 등 단순 변동사항은 신고만으로도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보관시설의 병해충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보관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종자협회장(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자협회장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보관시설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확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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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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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