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⑦ 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조문 원문
    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④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