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⑦ 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⑦ 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
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④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