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 (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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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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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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