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 (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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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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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