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 (평가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평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평가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항에 따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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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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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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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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